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본부장은 “조합장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법률로 직무조차 정지시키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수석부위원장은 “이 정도의 뻔뻔한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면 여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농협중앙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감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석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비호해 주고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직무조차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류상으로 농기계를 수리한 것처럼 속여 개인 차량을 수리하고, 작업자 음용수를 산다며 소위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유용하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부위원장은 “지역단위 조합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총연맹 국회사업팀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일범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충주축협지회장은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로 사업계획 집행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충주축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진정 축협을 위한다면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봉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송지회장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한 조합장에게 충주축협의 공동자산을 맡길 수 없다”며 “조합장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문형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충북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