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관위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현했다.
이 위성정당은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이다.
두 당의 창당 경위는 물론이고 현역의원 파견, 공천 개입 등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공공연하게 행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7일 이들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해 수리했다.
이런 선관위의 처분에 대해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소원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처분은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위헌적인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투표가치를 저하·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투표가치의 보장을 명령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동시에 선거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비례명부 수리 처분(심판대상 공권력의 행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상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무효인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