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 제외 납득안돼”

임대사업자 등록시에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법령 해석 요청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상반된다”고 지적하고 “법제처의 이같은 소극적인 유권해석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한해동안 38만채의 민간임대주택이 늘어났지만 임차인에게 중요한 쟁점인 재계약,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용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요청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기 등록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오는 10월부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료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가 이러한 정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가 기존 세입자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임대료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