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기 위한 ‘소비자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 완화)’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시민단체의 공동 요구를 담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쿠팡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따르면 쿠팡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건수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보상책으로 사실상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정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한미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서울시 따릉이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디젤게이트와 같은 생명·안전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보호 3법 제정으로 반복되는 집단 피해 끊어내야
현재 한국은 OECD 주요국들과 달리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쿠팡 사태 이후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를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제정연대가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집단소송제와 더불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입증책임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濫訴)’의 가능성보다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인 소비자보호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