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동형 선거제 훼손 ‘꼼수정당’ 퇴치 한목소리
석 달도 채 안 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총선에서 첫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원안은 300명의 의석 중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가결된 수정안은 현행과 같이 300명의 의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연동률이 100%가 아닌 50%만 적용하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당은 선관위의 ‘비례○○당’ 명칭 사용불가 해석에도 비례정당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착안해 창당하고 있는 정당이다.
하지만 정당법 41조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꼼수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토론회도 열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2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토론회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설립을 꼼수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느 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한 명도 안 내고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겠다고 한다”며 “도무지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가능한가 보다.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다. 법을 조목조목 글자로만 따지다 보니, 이런 꼼수가 나오는 것이다. 법은 글자가 아닌 정신이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 제도 개혁의 취지와 정신이 반영돼온 것이 정치사의 역사”라며 “양당제 극복하고 확고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선거제 취지가 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은 위법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정당법상 정당 목적을 누락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의 경우 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을 위성정당 창당발기인으로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금지와 제54조 입당강요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