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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기춘·조윤선 선고 검찰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해”

“법원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전초전일뿐”

정의당은 23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한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고등법원은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한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향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듯하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숱한 국정농단, 헌법유린 행위의 최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혹독한 단죄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언제고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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