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감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찰담당 대검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해 수행하도록 명시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골자다.
이날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좋지만, 최근 법무부는 (총장이)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고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한다”면서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마저 뺏어가려는데 김남국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이건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필요가 없는 법안을 검찰총장 옥죄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직무 수행 조항에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헌법에 의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검 검사 직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것 또한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가 다 있다”며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해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 임명 요청하고, 임기도 2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이러한 감찰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마저 없으면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어떻게 운영하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지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까지 뺏어가면 검찰총장이 명예직인가?”라며 따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총장을 옥죄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인권을 지켜야 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검찰을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검찰이 지키고, 당연히 검찰총장이 준수해야 할 검찰청법, 검찰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들어가 있던 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 독립성과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와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돼 실질적으로 검찰의 감찰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화하고 바로잡자는 것이 제출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추미애 장관도 “검찰 권력은 정말로 막강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수 차례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