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예상되었지만, 국민의 명백한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거부한 데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끝내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비난은 ‘진상규명 없는 배상안’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강하다. 정부는 여러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특별법의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분노는 참사 발생 초기부터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재정적 지원과 배상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며, 정부의 거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까지 나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부로 인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