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상규명이 지연되었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구조적 원인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조위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는데,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는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