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범죄 기관 전락한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소중한 환자들에게 이식할 이식재를 함부로 훼손하고 방만한 운영을 보이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의 3년분(2019~2022.6)의 기록 감사를 통해 14개 사항에 이르는 부적정 사항들을 적발해 처분 및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직은행의 가장 기본 업무인 인체조직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침을 어기고 함부로 다뤄 환자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건만 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3년간 전체 폐기건 2,686건의 22%에 달하는 비율이다.
내역을 보면 채취 과정 중 지침서에 맞게 혈액검사를 아예 하지도 않거나, 포장재를 함부로 다뤄 손상시키는 바람에 폐기한 이식재가 77건이었으며, 가공 중에 제때 가공처리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가공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도 않고 처리를 시도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지침조차 따르지 않아 폐기 처리한 건만 160건에 달했다. 최종적으로 가공한 인체조직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분배’ 과정에서도 공급 시 품질 보증 의무 규칙을 위반한 건이 353건이나 되었다.
방만한 계약 관리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분배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조직은행은 분배 시에 기관 간 역할과 세부사항을 명시한 계약과 이행보증보험을 활용할 것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매해 계약한 의료기관 약 40여 군데 중 단 1곳과만 이러한 계약 형태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반환 폐기된 이식재 중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부과해야 할 68건 중 27건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예산 집행 또한 방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예산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명절 연휴 선물로 줄 상품권을 다량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 초과근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을 7명에게 과다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 근무수당이 있음에도 추가 근무시 추가근무 수당을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특하, 부적정하게 장비를 관리해 값비싼 장비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8천 1백만 원대의 정밀 CNC 가공기를 임시로 외부업체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장비 보관 컨테이너비 명목으로만 2년간 1천만 원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임직원들의 기초 직업윤리의식 또한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근태 관련, 상임임원은 단 하루도 정시 출근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직원들 중 일부는 병가 명목으로 휴가를 씀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공가 사용시 처음 공가 사용 목적(백신 후유증, 본인 결혼식 등)부터 맞지 않게 제출하는 등의 내용도 적발되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개인형 법인카드’ 9개를 발급받아 공적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내역 확인 결과 규정상 의무 사용 제한업종에서 사용된 내용이 발각되었다. 이외에도,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공적 용도와 사적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기록도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드러난 한국공공조직은행의 부당한 행위는 과거부터 기관장이 바뀐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며 “더 이상 기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만큼, 보건복지부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조직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