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2025년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약 35조 4,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 80조 원 중 일부인 35조 4,000억 원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다.
■ 증세 및 재정 확보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을 꼽았다. 특히 법인세율 1%포인트 상향 조정으로 향후 5년간 약 18조 5,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5년간 약 1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조절 효과가 미흡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와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 조치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우려되는 정책 내용
반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조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직적 공평성과 같은 소득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은 면세점 이하 소득을 가진 하위 3분의 1 계층에는 혜택이 없다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정여력을 확보한 점은 바람직하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세수 효과를 설명할 때 순액법(전년도 대비)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을 사용하거나 병기해야 실질적인 세부담 증감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