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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 근로장려금 신규 취업 촉진 효과 탁월…0.8%p~3.1%p 비수급자보다 높아
– 자녀장려금은 24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근로장려금은 2,200만원~3,8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저임금은 2,400만원!
– 이 의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물가 상승률 반영한 실질소득으로…지급 기준 재검토” 주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에게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근로장려금이 새로운 취업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2016년 조세특례 제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전환율이 전 연령별로 0.8%에서 3.1%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명목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개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물가 상승과 소득 상승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및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현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연 2,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이는 2024년 예정된 최저월급인 2천 473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 상황은 많은 취약 계층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경제 지원책이 아니라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민을 체감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취약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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