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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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