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 없었다”…탄핵 후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아
유시민 작가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없던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권력 정점에 오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유시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
유시민 작가는 4월 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며,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침팬지와 공유하는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파면된 것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만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이 전혀 없던 사람이고, 대통령을 2년 반 넘게 하고도 대통령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 윤 전 대통령,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게 돼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각종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이 훈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훈 전에 파면되면서 수여 요건을 상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문재인·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 대통령 연금·의전·기념사업 모두 박탈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연간 2억 원대의 연금과 대통령 기념사업, 비서진 및 교통·통신 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됨에 따라 이러한 혜택도 모두 잃게 됐다. 2025년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 원이며, 이 기준으로 월 1533만 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해당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사망 시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 전직 대통령은 통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탄핵 등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호는 유지되지만 ‘기동 경호’는 제외
경호는 일부 유지된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이후 필요 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일정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된다.
다만, 기동 경호는 제외된다. 과거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법원 출석 시 수행되던 차량 호위 등의 경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후폭풍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됐으나, 형식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까지 시간이 있었던 반면, 이번 결정은 탄핵안이 발의된 지 40여 일 만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이번 탄핵은 단지 개인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헌법상 기관이 파면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직 수행의 본질적 의미를 되짚게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