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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우병우 셀프수사 방지법’ 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한 수사관여 사실을 신고 받은 소속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아야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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