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논란이 된 인사 단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 개정안 주요 골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한 범위 ‘현상 유지’로 제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한다.
권한대행 요건 명문화: 대통령의 사고 또는 직무수행 불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로 인한 구속 등도 포함한다.
계엄선포권 제한: 계엄선포권 행사에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권한남용 시 국회 제동: 권한대행의 상황 변경적 권한 행사 시 국회가 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용혜인 의원 “민주적 통제 필요” 강조
용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씨의 옥중통치 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상기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안에 대한 반응 및 향후 전망
용혜인 의원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 대행자의 행동에 법적 제한을 둠으로써 민주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권한 대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민주적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