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다”며 동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 장관은 “불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집무실에 한 명씩 들어갔다”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원래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당장 들어오라는 방식으로 국무회의가 소집된 적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고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국무회의라는 걸 알고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재강 의원은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국무회의 개회, 심의, 의결, 폐회 절차가 없어 보인다. 맞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