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회사무국, 감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지만, 아직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우 구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강조하며, 그는 예산이 관련된 곳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영등포구 의회사무국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의회사무국의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중에는 직원의 승진과 인사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와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분장 불명확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자정능력과 법률적 정합성의 투명성 부족, 의정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포함된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조직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의회사무국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지난 9월 13일 자치구 자체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도록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25곳의 구청장들이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를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치구 자체감사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된 곳은 서대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종로를 포함한 14개 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 집행,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로 포함된다. 그리고 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규칙 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는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의원 국내여비 지급분야 감사결과에서는 식비와 숙박비,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의원 국내여비 지급분야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식비를 지급했는데도 조식이 포함된 숙박비를 지급, 숙박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급, 직원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았음에도 여비를 이중 지급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박현우 의원은 향후에도 자치구 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강화하고,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을 제외한 재무감사를 중점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사무국이 폐쇄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