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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 윤중천 성범죄 무죄에 “분노 금할 수 없어”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 ‘그들은 범죄자이다’, ‘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던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걸려 내 놓은 대법원의 대답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 ‘그들은 범죄자이다’, ‘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던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걸려 내 놓은 대법원의 대답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오늘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이 사건은 권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이며, 사회권력층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이 결탁해 은폐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장,학,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회권력층이 수사기관과 결탁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진 자는 없다”며 “이것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허용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고 비난했다.

‘장·학·썬 사건’이란 배우 고(故) 장자연씨, 김학의 전 차관, 버닝썬 사건을 총칭해 이르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지도층이 장·학·썬 사건의 성범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등의 판단을 내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씨가 상해를 입은 시기 등을 따졌을 때 범행은 공소시효 연장이 이뤄진 지난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또 윤씨의 범행으로 A씨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현정 변호사(피해자 공동 대리인단”가 A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법정에서 누가 보아도 김학의라는 증거 앞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를 모른다던 김학의, 윤중천이 이제 저를 안다고 진술하는 뻔뻔함. 이들의 뻔뻔함이 진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날까지 전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죽을힘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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