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추경호 부총리 ‘론스타 배상 핵심 책임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의 다수의견이다”라며 론스타 관련 추가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제1의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일국의 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먹은 일이 정상적이었는가?”라며“최근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더욱더 난무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가?”라고 추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양 의원은 “김석동 국장이 금융위원장이 되고 부총리가 부위원장이 되기 전 론스타가 산업자본 관련 등 자료를 2008년 제출하고, 2011년 5월 25일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30곳과 호텔 등 보유하고 있다고 KBS 특종 보도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으며“2012년 1월 매각 전에 매각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케 했어야 하지 않는지?”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당시에 어려운 금융시장, 경제위기에 가까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다”며 “당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을 거쳐 1심부터 3심까지 적정성 등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있었다”고 재차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