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발언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피해 유족과 시민사회로부터 ‘막말’로 규정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재준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이 아리셀 참사 관련 15년 구형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비추어 형량이 지나치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 “노동자 두 번 죽였다”…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우재준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고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고 있다”며,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명절을 보낸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23명 노동자를 두 번 죽인 것”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우재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당사 항의 방문을 시도했으나, 처음에는 가로막혔다가 결국 김태윤·이순희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당사에 직접 서한을 전달한 후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대책위는 “아리셀은 군납 밧데리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법파견과 각종 산안법 위반으로 23명을 죽였다”며, 1인 사망에 1년 형도 못 미치는 것이 과도한 선고인지 반문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우재준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 15년 구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형량이 지나치다는 망언을 한 것은 총칼만 손에 들지 않았을 뿐 그 의도가 똑같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반복된 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 의원이 처벌을 ‘과도하다’며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률지원단, ‘다수 피해의 중대성’ 강조하며 반박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우재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아리셀 1심 판결문 일부를 제시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의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며,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86%이고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이 패가망신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 의원이 노동자 처벌 강화 주장까지 당장 철회하고, 국회는 막말에 대해 즉각 강력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안전 투자 비용보다 산재 사망 처벌이 적은 현실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치권과 경영계의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유가족과 대책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며 이번 사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