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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 14년째 국가폭력에 저항… 25일 국가 손배소송 최종 결론

금속노조가 2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파업 이후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정리해고 사태 당시 경찰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대한민국은 노동조합 측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상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국가 제기 손배소는 25일 선고로 마무리된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금지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쌍용자동차도 2009년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100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다. 과거 정리해고에 저항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은 여전히 그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금속노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을 향한 국가폭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가가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얼마나 더 헤아려야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동시에 쌍용차 국가손배를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입장에 대한 의문도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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