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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영화 티켓 1만5천원 과도한 폭리”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말 기준 영화 티켓값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한 것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공동신고단체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영 운영위원이 참석해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 폭리가 관객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화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459개 중 449개(97.8%)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 영화산업 전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절대 갑’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관객이 줄고 적자가 커지자 2019년 주말 기준 12,000원이던 영화 티켓 가격을 2020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1,000원씩 세 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영화 티켓 가격 인상률은 25%에서 40%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평균 물가상승률(3.2%)의 약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들은 극장 수, 임대료, 인건비, 영업수익 등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CGV가 가격을 인상하면 한 두 달 사이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동일하게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여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카드 사업자들이 1개월 내지 1개월 반 가량의 차이를 두고 카드수수료를 인상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가 티켓가격을 인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들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1위 사업자인 CGV가 흑자로 전환된만큼 티켓가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티켓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관객과 소비자들이 영화 관람 횟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관객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TDI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영화관 최대 단점으로 ‘비싼 관람료’를 지적했고, 같은 해 조선일보·틸리언 프로 설문조사에서는 관객의 76%가 티켓값을 내리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대발언을 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영화 티켓값 인상으로 관객들이 월 3-4회 보던 영화관람을 1회로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관객 3-4백만명이 찾던 소위 ‘중박 영화’가 사라지고 ‘천만 영화’ 아니면 ‘쪽박 영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가 돈이 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황금시간대를 도배하면서 관객의 영화 선택권이 줄고 영화 제작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하영 운영위원은 티켓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배급사와 수익 정산을 하는 기준인 객단가는 오히려 떨어져서, 예를 들어 올해 초 관객수 천만을 넘은 ‘파묘’의 경우 약 10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티켓값 인하 요구와 더불어 객단가의 정상화, 통신사·카드사 할인 비용 떠넘기기 등이 해결되어야 영화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주 중에는 영화계와 소비자·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불투명한 객단가 문제와 각종 할인비용 떠넘기기 불공정 행위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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