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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김건희 비호’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분노

시민단체,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 비호’ 지적…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분노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무시한 채 ‘여야 합의’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비상행동은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역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극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된 범죄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과 함께 내란을 비호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그 직위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 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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