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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헌재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며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식 후보자는 소위 ‘3·5법칙’으로 유전무죄 사례를 재연하였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깨버렸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의 지배와 공평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며 “취임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정형식 후보자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여전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정형식 후보자가 임명되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친재벌적인 판단으로 비리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재벌기득권에 우호적인 정형식 후보자가 헌법 제119조 2항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정신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대통령 몫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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