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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인삼공사가 과거 국가의 홍삼 전매제도 아래서 법령의 독점적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홍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는 시점을 맞아, 한국인삼공사가 제조·판매하는 액상형 홍삼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비슷한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높은 가격에 비해 기능성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인삼공사의 ‘공사(公社)’ 명칭 사용이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한국인삼공사가 민간기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표시 및 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인삼공사가 ‘공사(公社)’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공익적 신뢰 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이 ‘공사(公社)’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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