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개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시작됐다.
15일 오전 11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정보공개활동가 등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시작함을 알렸다.
주최측은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통해, 참사 당일 대통령 및 국가컨트롤타워의 재난대응 적정성을 규명하고, 이후 국가 책임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책무 다했는지 알고 싶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조사기구의 예산 인력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사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에서 박근혜 7시간 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 30년간 봉인되었다고 11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되짚었다.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7시간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위헌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지점이 분명해졌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진상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의지를 잃지 않는 한,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 동참해주기를 요청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박근혜씨는 무얼 하고 있었냐’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여전히 박근혜가 보고를 제때 받았는지, 해경청장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궁금하다며, 박근혜 씨가 당시 책임지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세월호참사 이후에 재난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당시 대통령이 그날 아침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것부터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윤석열 씨의 내란당일 행적, 10.29이태원참사 행적 또한 봉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기록물, 책임 은폐 수단으로 악용 안돼”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11년간 세월호참사에서 실종한 국가를 찾아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긴 시간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박근혜 7시간 행적은 잠정적 결론 외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대통령은 국가최고 기관으로서, 왜 그날 부재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으며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대통령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7시간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 정보가 아니거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비록 늦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며,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사회가 진실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의거하여, 박근혜 7시간을 포함하여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고 당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임과 현행법의 취지임을 어떤 법률가도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률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자료를 받아낼 것이며, 받아낼 수 있다고 포부를 밝히며,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대통령기록관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록물 공개는 진실 규명의 첫걸음”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해외시민 정니콜 4.16해외연대 활동가는 4.16해외연대가 목포항에 현수막을 통해 내건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 및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기록물뿐만 아니라,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외쳤다. 공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봉인 해제할 기회라며, 기회주의적 정치인들과 관성에 젖은 언론인들이 진실보다 이해관계를 선택할 때, 우리는 권력에 맞서 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 및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청구의 요지를 발표한 뒤 진실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7시간이라고 적힌 피켓에는 자물쇠가 걸어 잠겨 있었으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커다란 노란리본이 달린 열쇠를 들고 자물쇠를 열었다. 피켓의 양문이 열리자 안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국가책임 인정/사과’, ‘모든 기록물 공개’ 등이 적힌 문구가 적혀 있었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환호했다.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지휘와 지시의 핵심 위치에 있었으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은 묘연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2017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간 봉인되었다. 이는 진실규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11년간 진실을 알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또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진실 규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이에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공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시하며, 정보공개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12.3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위한 국민청원/국민청구 서명에 시민 3만 4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4월 10일, 주최측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