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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시 경찰 무조건 출동한다…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ed%81%ac%ea%b8%b0%eb%b3%80%ed%99%98_20170303_103532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신고된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조사 및 질문할 수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 거부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때만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야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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