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민들 “서해5도 주변 영해로 규정해 달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안돼”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제기한 인천 앞바다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되자, 서해5도 어민들이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영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이들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좀 더 체계적인 법리검토와 좀 더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민 등에 따르면 소령도 북쪽인 서해5도 인근 수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영해및접속수역법과 동시행령에서는 동해에 대해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남해와 서해에 대해서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
어민들은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해 영해선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소령도 이북의 서해5도로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에 대해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