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의원 181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
서울 지방의원 181명 중에서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의회에서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겸직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1인당 평균 3.6건의 겸직이 있었으며,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29명으로 전체 의원의 25.9%에 해당한다. 보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구의회 의원 427명 중 236명(55.3%)이 598건의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2.5건의 겸직이 있었으며,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130명으로 전체 의원의 31.6%에 해당한다. 이들 중 3명은 겸직 보수를 받고 있었다. 총 신고된 겸직 보수액은 56억 5,538만 원으로 추정되며, 공개된 의원들의 평균 보수는 약 4,500만 원이다.
조사는 임대업 겸직에 대해서도 실시됐다. 서울시의회 의원 중 7명이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3월에 공개된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36명의 의원이 59건의 건물임대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겸직 신고자는 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9명은 최소 44건의 임대물에 대한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2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고된 건수는 27건이다. 이들 중 18명은 보수액을 신고하였으며, 총 신고액은 7억 4,276만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구의원 145명이 332건의 토지·건물임대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24명은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한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겸직 공개 의무 이행 현황에서는 시의회와 구의회 간의 차이가 있었다. 시의회는 겸직 보수액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보수액 이외의 신고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조례를 통해 겸직 보수액을 포함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의회 중 9곳은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기초의회는 보수액을 누락한 채 공개하여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해 조속한 공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한 의회는 즉각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겸직을 제한하고, 공개 의무 위반 및 허위 신고에 대한 벌칙을 도입해야 한다 등이다.
경실련은 향후 계획으로 24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보수를 포함한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은폐한 임대업 겸직 사실이 확인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겸직 공개 의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며, 법개정을 통해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도입할 청원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