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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4일 학교 행정관 앞에서 (주)태가BM 용역업체 퇴출을 요구하는 구성원 서명운동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생, 동문 등 2천664명의 서명을 받아 폭력적 언행과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된 용역업체 (주)태가BM의 퇴출을 학교 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측은 해당 업체의 과거 노조 파괴 유죄 판결 이력과 신규 입찰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당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학생과 동문 등 학내 구성원 2,664명의 서명을 모아 폭력적 언행과 노동조건 위반 의혹을 받는 A 용역업체의 퇴출을 공식 요구했다.

학교 측은 신규 업체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 누락 의혹을 일축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4일 낮 12시 30분 서울여대 행정관 앞에서 ‘A 업체 퇴출 요구 서울여대 구성원 서명 운동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교 당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미화 용역을 맡고 있는 이 업체는 과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측과 공모하여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파괴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640)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용역사 업체, 노동조건 위반 및 부당징계 의혹

지부는 A 업체가 서울여대 미화 현장에서도 관리자가 청소노동자에게 과격한 언행을 사용했으며 부적절한 대우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년간 청소 인력을 11명 감축하여 노동 강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분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감봉 1개월의 부당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김음표 공인노무사는 A 사의 위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노무사는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조차 알지 못하게 은폐하고, 특근과 수당을 제멋대로 폐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을 거부하고 어용노조와만 교섭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재학생 대표로 참석한 유미래 학생(패션산업학과)은 “나눔과 화합을 가르치는 학교가 노조 파괴 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업체를 고집하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학교와 A 사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대학원생 황선진 씨(교육심리학과)는 “A 사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요구조차 외면하고 생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해당 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규 입찰 과정 정보 누락 의혹도 제기돼

지부는 현재 학교 측이 진행 중인 신규 용역 업체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순예 서울여대분회장은 학교 측이 입찰 설명회에서 전체 미화 노동자 56명 중 11명이 최저시급을 받는 반일 근무자라는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고 폭로했다. 지 분회장은 “반일 근무자의 존재를 모르는 타 업체들이 전일제 임금으로 견적을 산출하면 금액이 높아져 불리해진다”며 “이는 11명의 반일제 근무자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현 용역사 A에게 유리하도록 학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6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학생 2,560명과 졸업생 95명, 교직원 6명 등 총 2,664명이 동참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서명 용지를 총장 비서실에 전달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서명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확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여대분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여대 행정관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A 사 입찰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주장과 학내 구성원들의 서명은 학교 당국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노동 인권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학교 측이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용역사를 선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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