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 납부고지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 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7774억원으로 전년(3조 6105억원) 대비 1669억원(4.6%)이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4.6%(1669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83억원이며,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3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현대아이파크몰 순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