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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회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복지증진이 장애인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동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과 휴게시간 보장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발제를 진행한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그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대체인력 투입 방안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주휴수당 등 제대로 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지원 단가 상향을 통한 중개 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속적 지원, △복지후생비의 표준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지도감독,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방안 마련, △개별 근무시간 하안 기준 적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인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중개 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실질적 단가 및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경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중개 기관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긍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훈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근로기준법 제외 특례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의 예산확보와 가산수당 증액 및 차별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율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의 관계성, 대체인력 투입 시 휴게장소 문제 및 교통비 문제 등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리후생비 등 바람직한 일자리 구현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제시 후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끝으로 서윤기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며, 오늘의 토론회로 만족할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회도 계속해서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주최로 진행될 예정인 2월14일 국회 간담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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