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36명 집단해고 철회 촉구… “노조 탄압은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연장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임자 36명의 집단해고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 36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 해고 처분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 관행을 인정해왔으나, 이번 해고 결정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일부 해고자에 대해 감경 의결을 했으나, 결국 재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재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에 집중해왔지만, 노조의 공공성 확대 투쟁 덕분에 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이 향상되었다”며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인사위 결과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 길들이기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속된 부서 출근 대신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징계대상 노조간부들은 비번, 휴일에도 노조사무실에 출근해 노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공사의 노사협력실과 수시로 협의해왔다. 공사는 이러한 활동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김태균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반노조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5월 13일 4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으며, 6월 10일에는 나머지 해고자들도 구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