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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공공성 회복해야”

신경민 의원·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학비리 해결 위한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주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던 사학비리와 분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와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립대교수 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까지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사학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유치원을 넘어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현장 전반에서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회계부정과 법인 운영 비리, 교직원 인사비리, 구성원 탄압 관련 등 사립대학에서 드러난 사학비리를 유형별로 분석 발표하고 사학비리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의 구체적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년환 사립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유‧초‧증‧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학비리의 유형과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 사학비리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의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 이종복 부패갑질대책위원장은 이사회 운영과 총장 선임방식, 학교평가 방식에서의 학내비리 관련 감점, 교원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조기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송주명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비리가 겹쳐 대학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조 확립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 사립학교를 개혁함과 동시에 붕괴하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버팀목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명헌 변호사는 사립학교에서의 전횡과 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토대인, 학교법인 이사회가 갖는 과도한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사립학교법이 56년간 모두 69회 차의 개정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며 정상화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과감하게 공립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30년 이상 종합감사 한 번을 안 받은 사립학교들이 있다며 사학 감사 특별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가의 감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사학 감사 특별기구를 법제화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사무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과 관할청의 검찰 고발 등 형사적 조치 강화, 총장 선출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사학국본 방정균 대변인은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임기를 제한할 것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국 사립대학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과 대학평가방식을 개선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요소를 넣을 것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한, 제한적 권한으로 일상적 업무만 할 수 있는 임시이사 권한을 강화해 학교 정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과 별도로 진행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전략을 논의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학국본의 상임대표 조승래 교수는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활발한 입법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비리와 분규로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30여 년 전 기자로서 교육부 출입을 하며 봐왔던 사립학교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사학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등 사립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조적 틀을 새롭게 짜야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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