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조례 부결 후 언론 접촉 의혹…강남구의회 답변 거부
서울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동·2동·대치2동)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의회사무국 홍보팀 등 의회 관계자의 언론사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강남구의회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뉴스필드의 취재에 답변을 거부했다.
30일 복 의원이 언론사들에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복 의원은 지난 29일 배포한 조례안 부결 유감 표명 보도자료와 관련해 의회사무국 홍보팀이나 다른 의회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보도자료 수신이나 기사 게재 전후에 의회 관계자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연락이 없었던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 의원은 의회 관계자가 기사 삭제나 수정, 비공개 처리 또는 보도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연락 일시와 내용,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사 게재와 삭제 결정에 외부 요청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질의했다. 복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기사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한 것이 이번 사실확인 요청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8일 강남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관리와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활동비 지급 기준과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논의한 뒤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토론에 나선 우종혁 의원은 운영경비 지원과 개별 대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원봉사의 본질과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호 의원은 자원봉사자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해 실비 성격의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장과 주민자치회 등에 지급되는 수당과 보조금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전자투표에서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복 의원은 조례안 부결 다음 날인 29일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30일에는 해당 자료가 강남구의회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점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번 사실확인 요청이 언론사의 편집권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보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필드는 30일 강남구의회 측에 의회사무국 홍보팀이나 의회 관계자의 언론사 접촉 여부와 기사 삭제·수정 또는 보도 자제 요청 여부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실제 언론사 접촉 여부와 연락 경위, 지시 주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의회사무국의 부당한 보도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