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요청 기각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직무는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당무위원회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외 적용 여부는 당무위의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직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탄압’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당무위는 이 대표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