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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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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하이브 방시혁 의장.
하이브 방시혁 의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최근 선고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됐고, 해당 물량이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은 이에 대해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3년 8월 4일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팀장이 내부 문서에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과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부 문서 2건이 언급된 점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 각주에는 음반 밀어내기 논의가 누구로부터 먼저 제기됐는지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화에서 어도어 임직원 B는 동료로부터 “D(하이브) 재팬에 물량 떠넘기기 한 거 같은데 알고 있음?”이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는 않지만 V 님이 일전에 일본으로 물량 밀어볼 수 있다는 얘긴 한 적이 있네요”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V님이 말 꺼냈어요. CJ 앨범 초동 때, 생각보다 안 나간다고 얘기할 때 즈음이었어요”라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음반 밀어내기가 회사 방침이 아닌 일부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심에서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 여부와 풋옵션 지급 의무의 부존재를 다시 다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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