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돌봄전담사 집단해고 철회하라”
[뉴스필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교육청의 집단해고는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4월19일 시간제 돌봄전담사 134명을 집단해고했다.
돌봄사업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치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보호를 위해 사회적 요구로 진행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돌봄사업의 상시지속성을 인정해 올 2월 민간위탁 돌봄사업과 초단시간 사업을 폐기하고 학교별 직접 고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돌봄전담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이 때문에 돌봄노동자들은 노숙농성과 삭발, 오체투지 등 온몸을 던져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다.
게다가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날치기 반노동 반교육 행정을 자행한 광주교육청을 규탄하고 고용승계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돌봄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돌봄사업을 진행해온 134명의 돌봄전담사를 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부정책을 위배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교육청의 집단해고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광주교육청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집단해고 철회하고 조건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