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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면세점 특별고용지원 정책 정작 노동자들은 지원 못받아

정부가 면세점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업종을 추가 선정했는데, 정작 면세점에 있는 90%의 노동자들이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에 소속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이고, 소속된 회사는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면세점 하청노동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코로나19로 면세점업은 매출이 90%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업과 휴직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해고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면세점의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속한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은 면세점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 종사자로 분류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결국 유통 대기업인 롯데, 신세계, 신라 등의 면세점 재벌 기업들에게만 적용 되고, 열악한 하청사업장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협력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10%~30% 부담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고 무급 휴직, 해고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면세점 하청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고용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유지지원을 적용 할 것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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