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코리아 앞 ‘성추행 대표 퇴출·부당해고 복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신성자동차 최모 대표의 퇴출과 부당해고 피해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을 근거로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추행 대표, 여전히 대표직 유지”
금속노조는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에서 성추행, 부당해고, 노조탄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모 대표가 남성 영업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24명의 노동자가 해고 및 퇴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중 3명이 계약 해지를 당했고, 이는 명백한 성추행 보복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특수고용직인 영업직 조합원 23명이 계약 해지나 강압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계약 해지 사유는 ‘실적 미달’이었는데, 이들이 노조 활동을 시작한 후 전시장 영업당직에서 배제되면서 실적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당직업무 배제와 계약 해지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는 계약 해지 취소와 함께 원직 복직, 유사 행위 금지, 그리고 당직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구제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신성자동차는 이러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실적 미달’을 이유로 조합원 4명을 추가로 해고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 ‘책임 회피’ 비난 쏟아진 벤츠코리아
노조는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을 언급하며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법은 독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및 협력업체까지 포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시정, 노동조합 권리 보장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노조는 신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명백한 공급망실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성추행 피의자 대표 퇴출 없는 인권경영은 위선이며, 부당해고 원직 복직 없는 법률 준수는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벤츠가 한국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글로벌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대표 즉각 퇴출 ▲부당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및 경제적 손실 원상회복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성추행 및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 측 관계자는 신성자동차의 노사 갈등은 “인사나 노무 문제”라며, 법규상 원청이 하청 업체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개입의 한계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번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조 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걸린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사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성폭력 대표이사 퇴출’ 등의 피켓이 마치 벤츠코리아와 직접 연관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로 보인다.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가 국제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