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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불공정약관 논란, 소비자 피해 우려… 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과도한 배상책임, 연대책임 적용 등 소비자 불이익 조항 강제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즉각 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2021년 339건으로 3년간 총 957건에 달했다. 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45.1%로 가장 많았다.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비해 과도한 배상책임을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은 렌터카 회사가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을 강제하고 있지만, 롯데렌터카 약관은 이를 임의사항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터카 약관은 금지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특가법 적용을 언급하며 고객을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없지만, 롯데렌터카 약관은 주계약자의 책임을 공동임차인에게까지 연대하여 책임지게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불공정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처벌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작년 10월 롯데렌터카 측에 불공정 조항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이번에 공정거래위에 심사 청구를 했다.

전문가들은 롯데렌터카의 불공정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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