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주요 광장 내 동상·조형물 건립시 시민위원회 심의 의무화 추진
김정태 시의원 발의, 서울시 열린광장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심부 주요 광장내 동상 및 조형물 건립시 시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말 광화문광장 내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이 발표된 후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의원(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현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명을 포함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시의원 수는 총 4명으로 2명이 추가돼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역할이 증가될 전망이다.
김정태 의원은 “도심부에 위치한 3개 광장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광장으로, 광장 내 동상·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초에 개정된 광화문광장조례에 이어 이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꼭 필요한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열린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3일, 개최예정인 제27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