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건립시 군 항공기 위험 문건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 항공기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강력히 추진돼 취임 이듬해인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로 초고층 건축이 승인됐다.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을 감행했다”며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국방부가 제시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 ‘동편활주로 3°방향변경 및 장비보완안’의 세부내역중 6번을 보면 ‘시계비행 위주의 항공기인 KA-1은 제반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타기지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KA-1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것인데, 시계비행 위주의 KA-1에는 지형인식경보체계를 장착할 수 없어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위험이 커지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KA-1(237대대)은 서해5도 등 접경지역 특수전부대 침투 대응 임무가 있으며 특히 공기부양정에 대응하는 감시통제기는 KA-1이 유일하다”며 “KA-1을 서울기지에서 원주기지로 이전해 수도권에 인접한 서해5도 지역의 공기부양정에 의한 침투 시 대응시간 지연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군은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하게 KA-1 기지 이전을 검토했다고 반박하나 실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구체화된 이전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는 결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