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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녹음 파일로 불붙은 ‘위 어르신들’ 논란 중심

해당 사건을 다룬 308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일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7일 형사33부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녹음 파일은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음에서는 특히 “위 어르신들”과 “위례신도시”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되었다.

MBC 캡처.

검찰은 녹취록의 일부가 명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라고 해석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다.

반면,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위 어르신들”이 아닌 “위례신도시”라고 명확히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위례신도시를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이라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위 어르신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녹음 파일의 정확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들이 짜깁기 되었다며, 이를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4일과 21일에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동 재판은 법정 안팎에서 계속되는 긴장감과 함께, 정치적 파장도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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