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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20년 일하고도 다시 최저시급으로?

삼성중공업 한 협력업체에서 수년간 일하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최근 신입 사원에 준하는 임금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삼성중공업 A협력업체 직원과 법무부, 삼성중공업 측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거제시에 소재한 A협력사가 폐업하면서 B협력사가 A업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았다.

이같은 경우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 돼 기존 근로조건(근로계약ㆍ임금 등) 등 포괄적 승계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영업양도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A업체 60여명의 직원들은 B업체로 이동하면서, 신입사원에 준하는 근로계약서에 계약하지 않을 경우, 해고 압력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A협력업체 직원 K(42)씨는 “최근 출근해보니 사원증이 안찍혔다. 밥을 못먹고 탈의실을 가보니, 반장이 안전모에 적힌 내용을 바꿔붙이라고 말하면서, 바뀐 명찰 줬다”며 “근로계약 서명 안하면 퇴사를 시킨다고 했다”고 전했다.

K씨는 “회사가 폐업을 단서 조항으로 60명의 인력을 넘겼다. 근속연수는 없어졌고, 하는일과 장소 공장은 그대로다. 해당 인력은 10년, 20년간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다”며 “다시 최저시급으로됐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안되고, 지금 당장 투입해 할 사람들도 몇명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같이 승계될 경우 상법에 따라 포괄적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존 근로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대 회사로 인적, 물적자원을 승계받기로 했다면 영업양도다. 또 회사간 일체로서 넘어갔다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가 됐다면 영업양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측은 “당사는 협력사간 승계 및 경영활동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협력사간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 COMMENTS

  1. 삼성, 엘지. 등등 모든 대기업 상주협력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년의 주기로 협력업체명을 바꾸면서 꼼수에 꼼수를 쓰죠 ..ㅋ
    어쩔수 없습니다 부들부들해도 삼성임직원아니면 하청 협력은 그냥 입다물고 일이나해야죠
    늘 최저시급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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