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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려 급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반발하여 전국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노동자 8만 6천여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정 재조정을 위한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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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통상임금 판결 취지 훼손 논란…노조 “협동조합 가치 무너져”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려 급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반발하여 전국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노동자 8만 6천여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정 재조정을 위한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려 급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반발하여 전국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노동자 8만 6천여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정 재조정을 위한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가 농협중앙회의 일방적인 급여 규정 개정을 규탄하며, 중앙회가 8만 6천여 지역농축협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30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본관 앞(서울 서대문)에서 ‘농협 중앙회 규탄, 전국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노동자의 급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한 반발로 진행되었다.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지난 8개월간 농협중앙회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중앙회가 협의 도중 급여 규정을 개정해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지적되었다. 해당 판결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취지였으나, 농협중앙회는 협의 절차 없이 규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 중앙회의 일방적 규정 개정, 임금 체계 혼란 야기 지적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가 한 사업장 내에 두 가지 임금 체제를 만들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왜곡된 통상임금 규정을 ‘모범안’으로 제시하며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 중앙회의 행태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기섭 전국협동조합본부장 직무대행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 노동자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조합장 사용자들만을 위한 변명에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난 문제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산을 늘려 지급하면 될 일을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행태는 정말 야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이 사리사욕을 챙기며 직원들의 임금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온전한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자의 권리와 협동조합 가치 수호를 위한 투쟁 확대 천명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은 지역 공동체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기는커녕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며 “밀실에서 진행된 규정 개정은 민주적 조직이 아닌 구태기업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본부장 후보는 이번 투쟁이 통상임금 문제를 넘어 농협 중앙회의 각종 비리와 불공정 행태를 바로잡는 투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덕종 후보는 “농협 중앙회장의 비리 의혹이 명확히 드러나 책임지는 순간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석 사무처장 후보는 “농협 중앙회가 농축협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강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3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반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협동조합본부는 급여 규정 재조정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농협중앙회에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급여 규정 개정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 및 투쟁 진행 상황에 따라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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