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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장애물 돼서는 안돼… 특별법 제정해야”

녹색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공소시효 특례조항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뒀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2009년 당시의 경찰·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고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자들이 공소시효에 대해 갖는 신뢰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피해간다면,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며 “녹색당은 고 장자연님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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