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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위배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단지 지불능력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법준수 의식 차이, 기업의 규모 등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업종별 최저임금을 인정한다. 독일은 산별노조를 통한 초기업교섭이 발달되어 있어, 교섭력이 강한 노조를 중심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업종별 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으로, 한국처럼 낮은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는 ‘하향식’ 차등적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노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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