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 기본권 보장 ‘난방비폭탄방지법’ 발의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와 함께 발생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일명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입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 법안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
이번 법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폭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큰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40% 이상 급등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겨울철 난방비로 월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한국가스공사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떠안은 미수금 13조 원은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가스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공공기관의 헌신을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 법무법인 여는, 법안의 핵심 내용 설명
‘난방비폭탄방지법’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을 신설하고,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서 요금을 억제한 결과 발생한 미수금은 더 이상 한국가스공사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누적된 미수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도시가스 공급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
이승용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막아냈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다시 닥칠 수 있는 만큼, ‘난방비폭탄방지법’이 국가의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허성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난방비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법제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공공성을 지키는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은 더 이상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은 생존과 직결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 ‘난방비폭탄방지법’,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
‘난방비폭탄방지법’은 도시가스를 공공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적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기업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